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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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8200
의견제출자 이영구 등록일자 2020.11.07
제목 재개발중인 임대주택 멸실시 직권 말소 부당합니다
내용 세제 혜택을 위해 정부의 의도에 따라 의무를 다한 임대사업자가 법의 소급 적용에 따라 불이익을 받아서는 안됩니다. 법령의 소급효는 불리한 제도 변경의 경우 허용되지 않고 유리하게 바뀔 때만 허용된다는 법 원칙은 법치국가의 기본 원리이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