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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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83963
의견제출자 권유미 등록일자 2024.05.10
제목 관계전문기술자 그동안 토목분야 인정 그대로 인정필요 하므로 반대합니다
내용 우리 기술사사모소에서는 토목시공 토목구조 기술사를 보유하고
5미터 이상 옹벽 5미?이상 ?막이 관계 전문가 업무를 하고 있는데
이제 폐업을해야합니다.

그러므로 반대합니다

그간 아무런 문제 없이 압무수행을 하고 있고
자부심으로 기술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지반기술사갸

8미터 옹격설계 가능할까요??

좀이해가 안됩니다

지반학회 로비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무엇이ㅈ옳은지 살펴보십시다

기존 그대로 토목분야로 유지하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