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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여주시, 국가하천 엿장수 맘대로인가?
이름
이차연
등록일
2019-02-19
조회
1016
여주시는 괜찮고 시민이 하면 고발대상

여주시 금사면 일원 국유지 관리 감독 책임이 있는 지방자치 행정기관인 여주시가 금사면 이포리 하천 401번지, 286-2번지, 403번지를 10여년 이상 하천법 제33조1항 법을 무시한 채 사용하고 있어 비난을 받고 있다.

“한강 상수원 보호지역(수질보존대책지역제1권역) 이곳은 수변구역으로부터500m까지는 개발이 불가능한 곳이다” 하지만 여주시는 401번지 일원 콘크리트포장주차장, 농구장등 각종 체육시설 화장실 다용도 건축물도 아무절차 없이 설치된채 각종 행사축제장으로 사용하고 있다.

http://www.gninews.co.kr/ArticleView.asp?intNum=91636&ASection=00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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