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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0 건설공사 자율점검 안내
담당부서
건설안전과
담당자
국도경
전화번호
02-2110-6889 
등록일
2020-03-09
조회
2508
첨부파일 1
HWP 2020년 주요 공사별 점검 체크리스트.hwp 바로보기
첨부파일 2
HWP 2020년 건설공사 자율점검 운영 요령(보고서 작성 양식 포함).hwp 바로보기
1. 자율점검 실시 전 “건설공사 자율점검 운영 요령(붙임)”을 숙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2. 발주청 및 현장관계자께서는 자율점검을 내실있게 실시해 주시고, 자율점검 보고서는 붙임 양식에 따라 반기별로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율점검 시 체크리스트 활용(붙임). 체크리스트는 보고서에 미첨부(단, 현장에 필히 비치)

3. 발주청에서는 자율점검 보고서를 전자공문으로 우리 청 건설안전과로 제출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기한: 상반기 보고서 2019.7.5.까지, 하반기 보고서 2020.1.5.까지

4. 아울러 아래와 같은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자율점검 현장을 취소한 후 직접점검 현장으로 전환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가. 보고서 미제출 또는 형식적으로 보고서를 작성한 현장
나. 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한 현장
다. 점검결과가 부실하다고 판단되는 현장
라. 근로자 1인 이상 사망한 안전사고가 발생한 현장

5. 보고서 작성 요령

가. 자율점검카드
- 현장 전경사진: 최근 1개월 내 사진
- 사진대지: 현장 전경사진과 별도로 현재 진행 중인 공정 사진 첨부

나. 공사 및 시공․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 현황
- 해당부분 모두 기재
- 직접감독 현장의 경우 건설사업관리기술자 대신 감독자로 수정

다. 공사 진척 상황
- 전체 물량과 실적 물량을 구분하되 현재 진행되는 공정률을 파악할 수 있게 작성

라. 자율점검 참석자 명단: 점검에 참여한 점검자 명기

마. 자율점검 결과 및 조치계획
-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 기재
- 점검자란에 반드시 발주청 담당직원 서명
- 조치 전후 사진대지 첨부

바. 자율점검 계획
- 일일 및 월별 점검 계획: 현장 여건에 맞게 수립
- 교차점검 계획: 인근 건설현장 소속의 현장담당자가 분기 1회 이상 점검
- 본사점검 계획 : 최소 2인 이상의 본사 소속직원이 반기 1회 이상 점검
- 그 외 점검인원 등 자율적 안전점검 계획을 현장실정에 맞게 수립

사. 우수사례 : 현장의 우수사례 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