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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행정정보 공동이용 가능서류(24종) 목록 공지
담당부서
총무과
담당자
정효진
전화번호
02-2125-2519 
등록일
2006-02-13
조회
9644
첨부파일 1
HWP 20060213142542_G4C-안내문.hwp 바로보기
건설교통부 민원사무중 공무원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확인이 가능한 아래의 24종의 구비서류는 2006.1.31일부터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민원인께서는 민원서류 제출시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등 공동이용 열람에 필요한 색인정보를 민원접수 담당공무원에게 알려주셔야 하며, 민원인께서 공동이용에 필요한 정보를 모를 경우에는 행정기관에 직접 민원구비서류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행정정보 공동이용 가능서류(24종) 목록 >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주민등록등·초본, 토지·임야대장, 지방세납세증명서, 자동차세납세증명서, 개별공시지가, 건축물대장등본(일반·집합), 사용승인서(주택건설사업사용검사필증),
자동차등록원부(갑·을), 이륜자동차사용신고필증, 건설기계등록원부, 호적등본, 건물등기부등본, 토지등기부등본, 국세납세증명서, 소득금액증명, 납세사실증명, 휴업사실증명, 폐업사실증명, 병적증명서, 국가유공자(유족)증명서,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외국인등록사실증명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