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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보상협의(공시송달) 공고(서울-문산 1~4공구)
분야 공고
담당부서 보상과 작성자 김충수
전화번호 02-2110-6753 
등록일 2019-04-10 조회 2069
첨부파일 1 XLS 붙임2. 보상액 내역.xls 바로보기
첨부파일 2 HWP 붙임1. 보상협의통지_공고(안)_서울청.hwp 바로보기
보상협의통지 공시송달 공고


국토교통부 서울지방국토관리청(용지보상) 및 서울문산고속도로(주)에서 시행하는「서울-문산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에 편입되는 토지등에 대하여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을 알 수 없거나 그 주소·거소 또는 그 밖에 통지할 장소를 알 수 없어「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보상협의 공고하오니, 소유자 및 관계인께서는 공고 기간 내에 보상협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시기 바랍니다.
2019 년 4 월 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1. 사 업 명 : 서울-문산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2. 사업시행자 : 국토교통부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서울문산고속도로(주)
3. 협의기간, 장소 및 방법 :
가. 협의기간 : 2019. 04. 12 ~ 2019. 04. 25
나. 협의장소 : 서울특별시 강서구 강서로 468(등촌동, 에이스테크노타워 2층 한국감정원)
(TEL : 02-3664-2049 / FAX : 02-3664-2070)
다. 협의방법 : 협의장소에 방문하여 계약체결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한 후, 소정양식에 해당사항을 기재한 후 인감도장을 날인하면 됨
4. 보상의 시기․방법 및 절차 :
감정평가업자 2인 이상이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하여 산정된 보상액으로 계약체결 후 소정의 절차에 의거 개별적으로 계좌 입금함
5. 계약체결에 필요한 구비서류 :
가. 공공용지취득협의서 1부.
나. 등기촉탁승낙서 1부.
다. 보상금청구서 1부.
라. 손실보상협의계약서 2부.
마. 인감증명서 2부.
바. 주민등록초본 2부.
사. 통장사본 1부.
아.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
6. 토지 등의 표시 : 별첨

사업시행자 : 국토교통부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서울문산고속도로(주)
보상수탁기관 : 한국감정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