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국토관리청

보다나은정부
검색영역열기
통합검색

국토관리청공고

게시물 상세조회
서울지방청 - 알림마당 - 국토관리청공고 상세
제목 보상계획 공고(팔당대교-와부)
분야 공고
담당부서 보상과 작성자 이주현
전화번호 02-2110-6761 
등록일 2020-01-22 조회 1228
첨부파일 1 XLS 토지조서(팔당대교_와부).xls 바로보기
첨부파일 2 HWP 이의신청서(양식).hwp 바로보기
첨부파일 3 HWP 보상계획공고문(팔당대교-와부).hwp 바로보기
서울지방국토관리청 공고 제2020-11호

보 상 계 획 공 고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이 시행하고 한국감정원이 용지보상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팔당대교-와부 도로건설공사”에 편입되는 토지 등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함)」제1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보상계획을 공고하오니, 토지 등의 소유자 및 관계인은 기간 내에 열람하시고 토지조서 등의 내용에 대하여 이의(보상관련)가 있을 경우에는 서면으로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공익사업의 개요
○ 사업의 명칭 : 팔당대교-와부 도로건설공사
○ 사업시행지역 : 경기도 하남시 창우동, 남양주시 와부읍 팔당리, 도곡리 일원
○ 사업시행자 : 서울지방국토관리청
○ 보상업무 수탁(수행)기관 : 한국감정원
○ 사업규모 : 토지 117필지(30,176㎡, 연장 5.07km, 소유자 123명) 및 당해 토지상의 지장물

2. 금번 보상 대상 토지 및 토지 상 물건
○ 붙임 조서의 토지 등은 이번 보상구간에 편입된 토지 등으로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개별통지하며 열람기간 동안 열람 장소에 비치합니다.
○ 편입토지 지번 및 면적 등은 추후 분할 측량 등에 따라 지번변경, 면적증감 등이 있을 수 있으며, 금번 보상계획 공고·열람·통지한 토지 등에 대하여도 사업시행자의 사정에 따라 보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3. 열람(이의신청)기간 및 장소
○ 열람 기간 : 2020.01.23.(목) ~ 2020.02.07.(금)
○ 열람 및 이의신청 장소
- 한국감정원 동부보상사업단 포천~화도사업소
경기도 하남시 덕풍동로 111 (덕풍동) 캐슬빌딩 제2층 제201호 (FAX: 031-796-9159)
(TEL: 031-796-0761)
- 서울지방국토관리청 보상과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TEL: 02-2110-6761)

4. 보상시기
○ 당해 사업의 공사계획 및 해당연도 편성된 예산규모 등을 고려하여 보상합니다.
- 감정평가(2020년 3월경), 협의계약(2020년 4월경)

○ 개인별 보상대상 토지 및 물건 내역, 보상액, 보상절차, 협의기간 등의 구체적 사항은 손실보상협의 요청서와 함께 보상시기에 개별 통지합니다.
※ 보상시기는 사업시행 제반여건에 따라 늦어지거나 빨라질 수 있습니다.

5. 보상방법 및 절차
○ 보상액 산정 및 통지
보상액은 「토지보상법」 제68조 및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3인(시·도지사 또는 토지소유자 추천이 없을시 2인)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산정하여 협의요청서와 함께 계약체결에 필요한 구비서류 등 보상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개별적으로 통지해 드립니다.



○ 보상금 지급
보상계약을 체결하고 토지 등의 소유권을 사업시행자에게 이전한 후 소정의 절차를 거쳐 지급되며, 예산 사정에 따라 지연될 수 있습니다.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재결절차를 통하여 보상금을 지급 또는 공탁)

○ 보상절차
보상계획통지 → 열람 및 이의신청 → 감정평가 → 보상액 산정 → 손실보상협의 → (협의 불성립시) 재결 절차 진행

6. 감정평가업자 추천
「토지보상법」 제6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시·도지사와 토지소유자는 보상계획의 열람기간 만료일부터 30일 이내에 사업시행자에게 감정평가업자 각 1인을 추천할 수 있으며,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하려고 하는 토지소유자는 보상 대상 토지면적의 2분의 1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와 보상 대상 토지의 토지소유자 총수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보상계획의 열람기간 만료일로부터 30일 이내까지 한국감정원 동부보상사업단 포천~화도사업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양식의 모든 내용은 반드시 소유자 본인의 자필로 서명 및 날인 (법인, 종중의 경우 직인 날인, 대리서명 불가) 하여야 하고, 사업시행자 등은 토지소유자의 추천의사를 유선으로 확인할 수 있으며, 사실관계에 따라 추천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7. 보상협의회
「토지보상법」 제8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에 따라 보상액 평가를 위한 사전 의견수렴 등을 위해 구성하는 보상협의회(위원장 1명 포함, 8명 이상 16명 이내)의 위원 중 3분의 1이상은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으로 구성합니다.

8. 기타 사항
○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에 대하여 개별통지하나, 주소나 거소 불명 등으로 인하여 통지를 받지 못한 자에 대하여는 보상계획 공고로 갈음합니다.
○ 공익사업이 시행되는 지역 밖에 있는 토지 등이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본래의 기능을 다할 수 없게 되는 경우에는 소유자의 청구에 의하여 보상 할 수 있습니다.
○ 편입토지에 존재하는 분묘의 연고자 및 경작자는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한국감정원 동부보상사업단 포천~화도사업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0. 1. 23.

사업시행자 : 서울지방국토관리청
보상업무 수행기관 : 한국감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