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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보상협의 공고(광명-서울, 1차구간)
분야 공고
담당부서 보상과 작성자 김충수
전화번호 02-2110-6753 
등록일 2020-03-18 조회 1640
첨부파일 1 XLSX 20200318173500936_붙임2__보상협의_공고_내역.xlsx 바로보기
첨부파일 2 HWP 붙임1__보상협의_공고문(안).hwp 바로보기
서울지방국토관리청 공고 제2020-43호

보 상 협 의 공 고


서서울고속도로 주식회사 및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시행하는“광명-서울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등에 대하여 중「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토지보상법’이라 함)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소유자 및 관계인과 협의하고자 하였으나, 소유자 및 관계인을 알 수 없거나 그 주소·거소 또는 그 밖에 통지할 장소를 알 수 없어「토지보상법」시행령 제8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사업의 명칭 : 광명-서울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2. 사업의 위치 : 경기도 광명시 가학동 ~ 서울시 강서구 방화동
3.사업시행자 : 서서울고속도로 주식회사(사업시행), 서울지방국토관리청(사업관리 및 용지보상 관련업무)
4. 보상업무위탁(수행)기관 : 한국감정원
5. 공 고 사 유 :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의 주소, 거소 및 협의통지장소 불명
6. 협의기간·장소 및 협의방법
가. 기간 : 본 공고일로부터 30일간 (단, 토요일 및 공휴일 제외)
나. 장소
- 한국감정원 보상사업처 북부보상사업단(☎ : 02-3664-2045,2047)
- 주소 : 서울특별시 강서구 강서로 468, 201호(등촌동, 에이스테크노타워)
다. 협의방법 : 계약체결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 소정양식에 인감도장 날인

7. 보상시기 ․ 방법 및 절차 : 2인 이상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평가액의 산술평균가격으로 보상하며, 보상금은‘국토교통부’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완료한 이후에 계좌로 입금하되, 소유권 이외의 권리(압류, 가압류, 근저당, 지상권 등)가 설정된 경우 이를 말소하여야만 협의계약체결이 가능함

8. 계약체결에 필요한 구비서류

필수 구비서류 및 지참물품
통장사본 1부, 신분증 사본 1부, 국세납세증명서 1부, 지방세납세증명서 1부, 인감도장
① 토지 및 건물 소유자인 경우
② 지장물 소유자인 경우
1. 인감증명서 2통 (부동산매도용* 1, 일방용 1)
* 매수자 인적사항 (성명 : 국토교통부, 등록번호 : 232)
1. 인감증명서 1통 (일반용 1)
2. 주민등록초본 2통 (과거주소변경사항 포함)
2. 주민등록초본 1통
3. 편입 부동산(토지,건물)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부
3. 영업(거주) 및 지장물소유 사실(이사)확인서·각서 1부
- 보증인의 인감증명서 첨부
4. 편입토지(임야)대장 1부
※ 토지 및 건물 소유자가 지장물 소유자인 경우 ‘①’에 해당하는 서류 및 ‘영업(거주) 및 지장물소유 사실(이사)확인서·각서’ 제출


9. 보상협의 공고내역(토지등의 보상액 내역) : ‘별지’참조


2020.03. .
사 업 시 행 자 : 서서울고속도로주식회사 (사업시행)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사업관리 및 용지보상 관련업무)

보상업무 수탁자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1조 제1항 제2호에 의한 대리인 한국감정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