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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안전점검 수행기관 모집 공고
분야 공고
담당부서 건설안전과 작성자 이해민
전화번호 02-2110-6894 
등록일 2020-04-02 조회 2333
첨부파일 1 HWP 20200402091855905_200402_안전점검 수행기관 모집공고문(서울지방국토관리청).hwp 바로보기
첨부파일 2 HWP 20200402091822359_200402_안전점검수행기관 등록신청서 작성요령.hwp 바로보기
서울지방국토관리청 공고 제2020 - 49호

안전점검 수행기관 모집 공고

「건설기술진흥법」제62조, 같은 법 시행령 제98조·제100조·제100조의2,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에 따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발주하는 건설공사의 안전점검을 수행하기 위한 기관을 아래와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2020. 4. 2.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1. 관련법령
가.「건설기술 진흥법」제62조
나.「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98조, 제100조, 제100조의2
다.「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국토부고시 제2020-47호, ‘20.1.23.시행)

2. 공고 목적
건설사업자가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발주한 안전관리계획 수립 대상 건설공사의 안전점검 수행기관을 지정요청시 안전점검 수행기관 선정을 위한 안전점검 수행기관 풀(명부)을 마련하고자 함.

3. 안전점검 대상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발주한 건진법 시행령 제98조에 따른 안전관리계획 수립 대상 건설공사
① 시특법에 따른 1종시설물 및 2종시설물 건설공사
② 지하 10미터 이상 굴착공사
③ 폭발물을 사용하는 공사로서 20미터 이내 시설물 및 100미터 이내사육하는 가축이 공사영향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공사
④ 천공기(높이 10미터 이상), 항타 및 항발기, 타워크레인 중 하나 이상이 사용되는 공사
⑤ 건진법 시행령 제101조의2 제1항에 해당되는 가설구조물을 사용하는 건설공사
⑥ 그 외 발주자가 안전관리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사

4. 참가자격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28조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등록된 안전진단전문기관
- 종합분야(업종코드 4963) 또는 토목 교량·터널분야(업종코드 1395) 또는 토목 수리시설분야(업종코드 1398)

5. 제출자료
가. 안전점검 수행기관 등록 신청서 1부.
나. 안전점검 수행기관 등록부 1부.
다. 안전진단 전문기관 등록증 1부.
라. 등록분야별 기술인력 및 장비의 보유현황과 그 기술인력에 관한 건설기술인 경력증명서 1부.
마. 안전점검 수행기관의 안전점검 수행실적 및 수행기관의 신용도를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6. 공고일정
가. 모집 공고 : 서울지방국토관리청 홈페이지 게재
- 기 간 : 2020. 4. 2.~ 4. 29.
- 홈페이지 : www.molit.go.kr/srocm (알림마당 → 국토관리청공고)
나. 등록신청서류 제출
- 방 법 : 우편 제출 및 이메일 제출
- 기 간 : 2020. 4. 13. ~ 4. 29.
- 주 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2동 308호 서울지방국토관리청 건설안전과 (우13809)
- 이메일 : hmleesoc@korea.kr
다. 안전점검수행기관 등록명부 공개 : ‘20. 5월중 (예정)

7. 기타 유의사항
가. 등록신청서류 제출은 ‘20.4.29.까지 우편 및 이메일 두가지 방법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우편 및 이메일 한가지 방법으로만 제출하거나 기간을 넘겨 제출한 경우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의 안전점검 수행기관 등록명부에 포함되지 않을 예정입니다.
나. 건설안전점검기관에서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의 안전점검 수행기관 모집공고에 응할 경우 별첨 등록신청서 작성요령에 따라 사실대로 작성하여야 하며 허위, 위․변조 사실이 발견되면 등록명부에서 제외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며 제출된 자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다.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발주한 건설공사의 안전점검 실시를 위한 수행기관 지정은 안전점검 수행기관 등록명부 내에서 지정하며, 등록명부에 포함되지 않을 경우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 지정될 수 없습니다.
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발주한 건설공사의 안전점검 실시를 위한 수행기관 지정은 별도로 정하여 공고할 예정입니다.
마. 건설안전점검기관에서는 서울지방국토관리청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수시로 열람하시어 안전점검수행기관 등록명부 공개·지정공고 등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기타 문의사항은 우리 청 건설안전국 건설안전과(☎ 02-2110-6894, 담당 이해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기관 풀(명부)의 유효기관은 안전점검 전문기간 등록명부 공개일로부터 1년으로 한다.

붙임 : 안전점검수행기관 등록신청서 작성요령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