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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보상협의 공고(의정부-소흘)
분야 공고
담당부서 보상과 작성자 홍근호
전화번호 02-2110-6756 
등록일 2020-06-01 조회 1423
첨부파일 1 HWP 20200601083927880_붙임1__보상협의통지_공고(안).hwp 바로보기
첨부파일 2 XLSX 20200601083927884_붙임2__보상내역.xlsx 바로보기
서울지방국토관리청 공고 제2020-69호

보상협의통지 공시송달 공고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시행하는「의정부-소흘 도로건설공사」에 편입되는 토지등에 대하여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을 알 수 없거나 그 주소·거소 또는 그 밖에 통지할 장소를 알 수 없어「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보상협의 공고하오니, 소유자 및 관계인께서는 공고 기간 내에 보상협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시기 바랍니다.
2020 년 6월 1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1. 사 업 명 : 의정부-소흘 도로건설공사
2. 사업시행자 : 서울지방국토관리청
3. 협의기간, 장소 및 방법 :
가. 협의기간 : 2020. 6. 1 ~ 2020. 6. 15
나. 협의장소 : 경기도 하남시 덕풍동로 111(덕풍동, 풍산캐슬빌딩 201호 한국감정원)
(TEL : 031-796-0733 / FAX : 031-796-9159)
다. 협의방법 : 협의장소에 방문하여 계약체결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한 후, 소정양식에 해당사항을 기재한 후 인감도장을 날인하면 됨
4. 보상의 시기․방법 및 절차 :
감정평가업자 3인이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하여 산정된 보상액으로 계약체결 후 소정의 절차에 의거 개별적으로 계좌 입금함
5. 계약체결에 필요한 구비서류 : (가. ~ 라. 사업시행자 제공)
가. 공공용지취득협의서 1부.
나. 등기촉탁승낙서 1부.
다. 보상금청구서 1부.
라. 손실보상협의계약서 2부.
마. 인감증명서 2부.
바. 주민등록초본 2부.
사. 통장사본 1부.
아.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
6. 토지 등의 표시 : 별첨

사업시행자 :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보상수탁기관 : 한국감정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