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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보상계획공고(평택-오산 도로건설공사)
분야 공고
담당부서 보상과 작성자 임은영
전화번호 02-2110-6753 
등록일 2020-06-19 조회 1511
첨부파일 1 HWP 20200619105818343_붙임1__보상계획공고문.hwp 바로보기
첨부파일 2 XLSX 20200619105805250_붙임2__토지조서.xlsx 바로보기
첨부파일 3 HWP 20200619105750769_붙임3__이의신청서.hwp 바로보기
서울지방국토관리청 공고 제2020-76호

보상계획열람 ․ 공고

서울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17-56호(2017.04.06)로 도로구역 결정(변경) 고시된『평택-오산 도로건설공사』에 편입되는 토지 등에 대하여「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1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열람․공고하오니, 소유자 및 관계인은 기간 내에 열람하시고 토지조서 등의 내용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서면으로 이의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익사업개요
○ 사업명 : 평택-오산 도로건설공사
○ 사업시행자 : 서울지방국토관리청
○ 보상업무수행기관 : 한국감정원
○ 사업위치 : 경기도 평택시 진위면 신리, 견산리, 하북리 일원
○ 사업규모 : 총연장 2.11Km
○ 사업시행기간 : 2018년 10월 ~ 2024년 09월

■ 보상의 시기 : 추후 우편으로 개별 통지 예정
○ 개인별 보상대상 내역, 보상액, 보상절차, 협의 기간 등의 구체적 사항은 손실보상협의 요청서와 함께 보상시기에 개별 통지합니다.
※ 상기일정은 사업시행자의 사업계획, 예산 등 사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한 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