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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보상협의 공고(평택-시흥 졸음쉼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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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 공고 | ||
담당부서 | 보상과 | 작성자 | 임은영 |
전화번호 | 02-2110-6753 | ||
등록일 | 2020-10-07 | 조회 | 1440 |
첨부파일 1 | 20201007100620118_붙임2_보상협의_공고_내역.xlsx 바로보기 | ||
첨부파일 2 | 20201007100620121_붙임1__보상협의_공고문.hwp 바로보기 | ||
서울지방국토관리청 공고 제2020-110호
보 상 협 의 공 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및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보상협의 공고합니다. 2020.10.07.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1조제1항제2호에 의한 보상전문기관 한 국 감 정 원 장 1. 사업시행자 :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2. 공익사업의 종류 및 명칭 : 평택-시흥 민자고속도로 졸음쉼터 설치사업 3. 공고사유 : 소유자 및 관계인의 주소 또는 거소불명 등으로 인함 4. 공고기간 : 2020.10.07. ~ 2020.10.21. 5. 협의할 사항 가. 협의기간 및 방법 - 공고일로부터 30일간 계약체결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고 소정양식에 인감도장 날인 나. 보상의 시기, 방법 및 절차 -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및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2인 이상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평가액의 산술평균가격으로 보상하되, 보상액은 보상계약체결 및 국(국토교통부)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한 이후에 현금으로 지급(은행계좌입금)할 예정입니다. 단, 소유권 이외의 권리(압류,가압류,근저당,지상권등)가 설정된 경우 이를 말소하여야 협의계약체결이 가능합니다. 다. 협의장소 - 한국감정원 남부보상사업단 [☎ 031-290-3200]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로 152(이의동 1322). 디아이티빌딩 2층 한국감정원 라. 계약체결에 필요한 서류 - 소유자의 인감증명서 2부(부동산매도용, 매수자:국(국토교통부)) - 소유자의 주민등록초본 2부(주소변경사항 모두기재) - 협의대상토지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및 토지(임야)대장등본 각1부 - 은행통장사본 1부(보상금 수령용),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 각1부 - 소유자 인감도장 및 신분증 지참(보상금청구서 등 당원 양식에 날인) 6. 보상협의 내역(토지 및 물건 목록-보상액 내역) : 붙임 1 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