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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건설기술인 행정처분 사전통지 공고
분야 공고
담당부서 운영지원과 작성자 김효영
전화번호 02-2110-6717 
등록일 2022-11-22 조회 4244
첨부파일 1 PDF 221122 공고문.pdf 바로보기
「건설기술진흥법」(구 건설기술관리법) 위반사실에 대한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1월 22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