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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보상계획공고(평택-오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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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 공고 | |||||||||||||||||||||||
담당부서 | 보상과 | 작성자 | 전혜진 | |||||||||||||||||||||
전화번호 | 02-2110-6753 | |||||||||||||||||||||||
등록일 | 2017-10-23 | 조회 | 3107 | |||||||||||||||||||||
첨부파일 1 | 보상계획공고_평택-오산.jpg | |||||||||||||||||||||||
보상계획 공고
서울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17-56호(2017.04.06)로 도로구역 결정(변경) 고시된 『평택-오산 도로건설공사』에 편입되는 토지 등에 대하여「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1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은 기간 내에 열람하시고 토지조서 등의 내용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서면으로 이의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업개요
○ 사업명 : 평택-오산 도로건설공사
○ 사업시행자 : 서울지방국토관리청
○ 보상업무수행기관 : 한국감정원
○ 사업위치 : 경기도 평택시 진위면 신리, 견산리, 하북리 일원
○ 보상대상 토지 등의 내역 : 토지 155필지(18,404㎡, 소유자 131명) 및 당해 토지상의 지장물
■ 보상의 시기 : 2017년 12월 이후
○ 개인별 보상대상 내역, 보상액, 보상절차, 협의 기간 등의 구체적 사항은 손실보상협의 요청서와 함께 보상시기에 개별 통지합니다.
※상기일정은 사업시행자의 사업계획, 예산 등 사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
■ 보상방법 및 절차
○ 보상액 산정
보상액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8조, 「부동산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및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3인(경기도지사또는 토지소유자추천이 없을시 2인)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산정합니다.
○ 보상금 지급
보상계약을 체결하고 토지 등의 소유권 이전 등 소정의 절차를 거쳐 지급 됩니다. 다만,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재결절차를 통하여 보상금을 지급 또는 공탁합니다.
○ 감정평가업자 추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68조 제2항에 따라 경기도지사와 토지소유자는 보상계획의 열람기간 만료일부터 30일 이내에 감정평가업자 각1인을 추천할 수 있으며,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하려고 하는 토지소유자는 보상대상 토지면적의 2분의 1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와 당해 토지소유자 총수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신분증 사본 등)를 첨부하여 사업시행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토지소유자 감정평가업자 추천서(양식) ▶
※ 신분증 사본 등(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이며, 대리인의 서명은 불가합니다.
■ 보상대상 토지 및 물건조서 내역
○ 붙임 조서의 토지 및 동 토지상의 물건 등과 권리일체(소유권 이외의 권리 포함)로서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개별통지하며 열람기간 동안 열람 장소에 비치합니다.
알림마당→보상관련→보상계획공고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 편입토지 면적 등은 추후 도시관리계획 변경 및 측량결과 등에 따라 면적증감이 있을 수 있으며, 금번 보상계획 공고․열람․통지한 토지, 물건, 권리 등에 대하여도 관련법령 및 사실관계에 따라 보상에서 제외 될 수 있습니다.
■ 열람(이의신청)기간 및 장소
○ 기간 : 2017.10.17(화)~2017.10.31(화)
○ 장소1 : 한국감정원 수도권거점보상사업단
(서울특별시 강남구 광평로 56길 8-13 수서타워 208호, ☎ 02)2075-0815, 팩스 02)2075-0806)
○ 장소2 : 서울지방국토관리청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2동 3,4층, ☎ 02)2110-6753)
■ 기 타
○ 토지 등의 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개별통지하며, 주소나 거소 불명 등으로 인하여 통지를받지 못하신 분에 대하여는 이 공고로 대신합니다.
○ 공익사업이 시행되는 지역 밖에 있는 토지 등이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본래의 기능을 다할 수 없게 되는 경우에는 소유자의 청구에 의하여 보상할 수 있습니다.
○ 본 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등의 보상에 관한 업무는「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8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라 보상전문기관인 한국감정원에위탁하여 수행하고 있습니다.
2017년 10월 17일
사업시행자 : 서울지방국토관리청
보상업무수행자 : 한국감정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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