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체납 과태료 납부 최고 독촉 및 압류예고 통지서 공시송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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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 공고 | ||
담당부서 | 건설지원과 | 작성자 | 임은영 |
전화번호 | 02-2110-6741 | ||
등록일 | 2018-12-28 | 조회 | 1716 |
첨부파일 1 | 181214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2018-132호(체납 과태료 납부 최고 독촉 및 압류예고).hwp 바로보기 | ||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2018-132호
체납 과태료 납부 최고 독촉 및 압류예고 통지서 공시송달 「(舊)건설기술관리법」제43조제2항제3호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에 따라 부과한 과태료가 체납되어 국세징수법 제45조 규정에 의거 재산압류 예고통지 공문을 등기우송 하였으나 폐문부재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8년 12월 19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1. 공고사유 : 재산압류 예고 통지서 송달불능에 따른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18.12.19∼2019.01.02.(15일) ※ 공고기간이 도래하면 「행정절차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본 서류는 본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3. 공시송달 대상자 : 붙임 참고 4. 도로점용료 부과 행정청 : 국토교통부 서울지방국토관리청 가. 주 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2동 나. 담당부서 : 건설지원과 다. 연 락 처 : Tel. 02-2110-6741 5. 공고내용 우리 청의 과태료 부과분에 대하여 납부방법 안내 및 독촉을 위해 발송한 고지서가 폐문부재 사유로 반송되어 공시송달하였으나, 현재까지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어 최고 독촉하오니 2018.12.27.일까지 납부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국세징수법 제24조 등 체납처분의 규정에 의거 부득이하게 귀하의 재산(부동산, 동산, 자동차, 금융재산, 급여 등)에 대하여 압류·추심절차 이행 등 강제 징수 할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