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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도로법」위반 과태료 본고지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제2020-143호)
담당부서
운영지원과
담당자
정철
전화번호
031-218-1724 
등록일
2020-03-17
조회
193
첨부파일 1
HWP 20200317160913526_공고문5.hwp 바로보기
첨부파일 2
XLSX 공시송달대상자명단(20.03.17 본고지).xlsx 바로보기
【수원국토관리사무소공고 제2020 - 143호】
운행제한 기준 위반 과태료 공시송달 공고
「도로법」제77조(차량의 운행제한) 위반자에 대해 동법 제117조(과태료)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7조 제1항에 따라 과태료 본고지서를 송달하였으나, 수취인의 주소ㆍ거소(居所)불명, 이사, 수취인불명, 폐문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 및「국세기본법」제11조 제2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공고) 합니다.
2020년 3월 17일
수 원 국 토 관 리 사 무 소 장
(관인생략)
󰊱 제 목 : 운행제한 기준 위반 과태료 공시송달
󰊲 공고기간 : `20. 3. 17 ~ `20. 3. 31 (15일간)
󰊳 공고장소 : 국토교통부 과태료부과시스템
사무소 홈페이지 공지사항 및 정문 게시판
󰊴 공고대상 : 붙임
󰊵 공고내용
① (근 거)「도로법」제77조 및 제117조,「질서행위규제법」제17조 제1항
「국세기본법」제 11조 제2항,「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
② (과태료 부과 기준) 도로법 시행령 제79조 및 제105조「별표7」
③ (이의제기)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경우
- 제출기한 : 공고기간 후 60일내
- 처리절차 : 이의제기 󰁾 관할 법원이송 󰁾 비송사건 심판청구
- 제출내용 : 이의제기서, 증빙자료
- 제출방법 : 직접 방문, 펙스(031-284-2206)ㆍ등기우편으로 제출
- 기간 내 이의가 없는 경우「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7조 제1항에 따라 과태료 부과
- 또한 공시송달 기간이 도래하면 행정절차법 제15조(송달의 효력 발생)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본 과태료납부고지서는
본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립니다.

* 관련서식 다운로드 및 수납확인은 「국토교통부 운행제한 기준 위반 과태료
부과 시스템」홈페이지(http://www.roadfine.go.kr)를 참조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