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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건설사고조사위원회 운영 규정
담당부서 건설지원과 담당자 최성희
게시일 2015-07-30 조회수 6266
건설기슬진흥법 제67조, 같은법 시행령 제105조 및 건설사고조사위원회 운영규정(국토교통부 고시 제2014-301호)에 따라 중대 건설공사현장의 사고조사를 위한
운영 규정
첨부파일 HWP 건설사고조사위원회 운영 규정 (최종전문).hwp 바로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