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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서울청정보공개규정 (201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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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운영지원과 | 담당자 | 김은실 | |
게시일 | 2012-08-24 | 조회수 | 8146 | |
정보공개규정 개정 □ 개정사유 국토해양부 정보공개규정 효력 만료( '12.8.12)에 따른 개정 사항 및 우리청 조직 명칭 변경(총무과->운영지원과)사항 등을 반영 □ 주용 개정 내용 ° 정보공개 심의회 설치(제6조) - 심의회는 위원장 1인과 정부위원 2인 및 외부위원 2인으로 구성(신설) - 간사는 운영지원과 6급으로 하고, 서기는 운영지원과 정보공개 담당자로 함(조문 내용 구체화) ° 위원장의 직무(제8조의2) -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여 심의회의 운영을 통할(신설) -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응 때에는 공무원 위원 중에서 직제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신설) ° 비공개대상 정보의 기준(제10조) - 법 제9조 제1항 각호의 범위내에서 해당 부서이 업무의 성격을 고려하여 비공개 대상 정보에 관한 세부 기준을 연 1회 이상 수립하고 이를 홈페이지 등에 공개 (본부 규정 반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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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서울청 정보공개 규정 신구조문대비표(2012).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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