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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서울청정보공개규정 (2012)
담당부서 운영지원과 담당자 김은실
게시일 2012-08-24 조회수 8146
  정보공개규정 개정

□ 개정사유

   국토해양부 정보공개규정 효력 만료( '12.8.12)에 따른 개정 사항 및 우리청 조직
  명칭 변경(총무과->운영지원과)사항 등을 반영

□ 주용 개정 내용

  ° 정보공개 심의회 설치(제6조)
 
    - 심의회는 위원장 1인과 정부위원 2인 및 외부위원 2인으로 구성(신설)
    - 간사는 운영지원과 6급으로 하고, 서기는 운영지원과 정보공개 담당자로 함(조문
     내용 구체화)

   ° 위원장의 직무(제8조의2)

    -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여 심의회의 운영을 통할(신설)
    -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응 때에는 공무원 위원 중에서
     직제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신설)

  °  비공개대상 정보의 기준(제10조)

    - 법 제9조 제1항 각호의 범위내에서 해당 부서이 업무의 성격을 고려하여 비공개
    대상 정보에 관한 세부 기준을 연 1회 이상 수립하고 이를 홈페이지 등에 공개
    (본부 규정 반영)
첨부파일 HWP 서울청 정보공개 규정 신구조문대비표(2012).hwp 바로보기
HWP 서울청정보공개규정[2012).hwp 바로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