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까지 전세버스 신규 및 증차 등록제한, 수급조절 2년 연장

전세버스 3,514대 감소…공급과잉 해소·전세버스 안전강화 방안도 시행

대중교통과  게시일: 2018-11-08 11:00  조회수: 89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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