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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보도자료

[설명] 해외 입국자 방역 강화 교통지원 대책 관련

해외 입국자는 승용차, 전용 공항버스, KTX(전용칸)로 이동하여야

대중교통과  게시일: 2020-04-02 11:16  조회수: 41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