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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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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토지정책과
담당자
김재현
예고기간
2021-01-20 ~ 2021-01-26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1-64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행정절차법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121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HWP 1._부동산_거래신고_등에_관한_법률_시행령_일부개정안_입법예고_공고문.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HWP 2._부동산_거래신고_등에_관한_법률_시행령_일부개정령안_최종.hwp 바로보기
첨부파일3
HWP 3._조문별_개정이유서.hwp 바로보기
첨부파일4
HWP 4._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hwp 바로보기
첨부파일5
HWP 5._입법예고기간_단축_확인서(부동산_거래신고_등에_관한_법률_시행령_일부개정령안).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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