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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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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재공고
담당부서
자동차운영보험과
담당자
송우영
예고기간
2021-04-05 ~ 2021-05-17

 

국토교통부공고 제2021 - 487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45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HWP 규제영향분석서(자동차관리법_시행규칙)(8).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HWP ★입법예고문(자동차관리법_일부개정령안).hwp 바로보기
첨부파일3
HWP ★자동차관리법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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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리스트

정태영
성능상태점검자 자격요건에 자동차진단평가 자격 인정 관련 의견 [2021.05.07] 수정 삭제
최병용
'★입법예고문(자동차관리법_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문(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으로 수정해야 합니다. [2021.04.05] 수정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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