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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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1754
의견제출자 김종석 등록일자 2014.03.19
제목 해지된 계약에 대한 보수는 정부에서 지급하고 계약일에 중개보수지급 보증보험증서를 첨부하는 법을 개정하라!!
내용 도데체 누가 이런 생각을 하는것인지 궁금하네요 설마 우리가낸 세금을 월급으로 받아가는 공무원은 아니겠지요?
잔금지급일에 중개보수를 준다라고 하면 일방이 변심하여 해지된 계약에 대한 보수는 정부에서 지급하나요?
매도자나 매수자 또는 임대인이나 임차인이 법으로 정해진 금액의 중개보수를 지급해야한다 라고 법으로 정하고 미지급시 정부에서 지급을 하거나 계약시 중개보수에 대한 보증보험증서를 제출하도록 한다는것을 법으로 정하면 못기다려 줄것도 없습니다.
계약서 작성후 보수를 받았다고하여 이사를 가던말던 모른척하는 공인중개사가 있을까요?
대한민국 국민들 절때 바보가 아닙니다.
중개보수 지급여부를 떠나서 당사자들 등쌀에 가만히 있고싶어도 있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왜 이왕 인심쓰는거 아주 2년정도 살아보다가 별탈이 없다고 생각될때 중개보수를 지급하던지 말던지 하라고 하시지...
국토부 앞에서 시위라도 해야 쳐다볼것인지 모르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