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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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1826
의견제출자 백한철 등록일자 2014.03.20
제목 부동산중개수수료 지급시기 변경 절대불가 사유
내용 지금의 공인중개사법 제정 이전의 법제32조1항을 보면, 중개수수료는 중개사의 과실 등이 없으면 비록 해약되어도 청구할 수 있도록 되어있다. 이 사항은 아마 새 법에도 그대로 준용되어있을 줄 안다. 이는 중개업이란 양당사자간의 필요를 중개하여 알선함을 그 본질로 한다는 사실에 입각한 법조항으로 매우 타당하다 할 것이다. 그런데 금번 국토부에서 입법예고한 바에 따르면 중개수수료를 반드시 부동산의 인도 후에 받도록 해놓았는데, 이에 따를 경우 만약 거래가 중도에 해지되어 부동산을 인도할 일이 없을 경우에는 중개수수료를 받지 못한다는 말이 되어 시행령이 법률을 위배하게되는 것이 된다. 이는 이치의 타당 여부를 떠나 하위 법령이 상위 법률을 거스르는 것이다. 이게 말이 되는 소린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