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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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1911
의견제출자 안만기 등록일자 2014.03.21
제목 시행령 개정을 결사 반대하며..중개수수료는 당연히 계약시 받아야 합니다..
내용 안녕하십까.

저는 현업공인중개사로서 현재도 중개계약이 완성되고 잔금이 이행되어도 중개수수료를 지급하지 않고 먹튀하는자들이 많은 이싯점에서, 중개수수료를 계약이완성된 계약싯점이 아닌 잔금싯점에 중개수수료를 지급하라고, 명문화할경우 중개수수료를 지급하지 않고 먹튀하는자들을 국해부 행정가들이 잡아다가 수수료를 받아줄것인가요?

그때는 법적으로 호소할수 밖에 없는데 가뜩이나 임대인에게 전월세수익에 세금을 징수 한다하여 중개시장이 얼어붙어버린 요즘 수수료 지급하지 않고 먹튀하는자들을 찾아 법원으로 변호사 사무실로 찾아 다닌다면, 우리 현업공인중개사들은 어찌하오리까?

당연히 중개가 완성된 계약싯점에 중개수수료를 청구 할수 있어야지,
잔금이행시에 중개수수료를 청구 한다면,
중개업자의 과실이 아닌 계약당사자의 고의또는 기타이유로 잔금이 이행되지 않을경우
우리 중개업자는 중개가 완성되도록 많은 노력끝에 중개완성되었는데도 노력의 보수인 중개수수료를 받지 못한다하면,어떻게 한단 말입니까?

그럼 그때에는 정부에서 중개수수료를 대납해주실건가요?

이런 탁상행정을 국토부 행정가는 제발 이번 시행령 개정을 철회 하여주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