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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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1934
의견제출자 김종희 등록일자 2014.03.21
제목 니들이 중개보수를 아십니까?
내용 중개의 정의를 알아봅니다. 중개란? 공인중개사가 매도 또는 임대할 물건을 접수받아 광고 등의 영업방식으로 매수인 또는 임차인을 찾아서 현장을 안내하고, 설명하고, 권리관계 분석하고, 가격을 조율하고, 마지막으로 계약서를 작성하는 일체의 행위를 일컫는 것일진데.. 이렇게 볼 때 중개의 끝은 계약서의 작성이며, 그에 따른 중개에 대한 보수는 중개대상물의 인도가 완성될 때가 아닌 “계약서의 작성이 완성될 때 지급하는 것이 맞다”라는 것은 너무나 상식적인 것일텐데.. 무슨 근거로 국토교통의 관료들 께서는 잔금 완성 후에 중개보수가 지급되어야 한다는 것인지 참으로 황당하기 이를데 없네요.. 대통령까지 나서서 국민에게 불편을 주는 불합리한 규제를 풀기위해 끝장토론을 하는 마당에 전국적으로 10만에 육박하는 개업공인중개사도 대한민국의 국민임에 틀림없을텐데.. 어찌 이런 불합리한 규제를 생산해 내면서 많은 사람들을 분노케 하는지.. 도대체 무슨 근거로 중개수수료라 이름하면서 중개가 끝났음에도 정당한 댓가를 정당한 시기에 받을 수 없도록 하는지.. 전국의 공인중개사들이 국토교통부의 시대에 뒤떨어지고 현실성 없는 책상머리 행정을 비판하며 분노하고 있음을 주지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