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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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1938
의견제출자 이월자 등록일자 2014.03.21
제목 결사반대
내용 중개보수의 지급시기는 계약시에 지불하여야 합니다.
중개보수에 협의라는 문구삭제하고 상한액을 없애야 합니다.
중개보수는 물건종류별, 거래금액 구간별로 고정보수체계를 확립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