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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2122
의견제출자 박상만 등록일자 2014.03.22
제목 아직도 탁상행정을 펴는 암덩어리이고 싶습니까?
내용 전형적인 탁상공론이자 대못박기 행정입니다.

대통령님 말씀처럼 당신들은 그냥 심심삼아 툭 내뱉는 공치사겠지만 연못안의 개구리들은 생사와 직결된 문제라는 걸 왜 모르시나요??? 그러하니 철밥통 소리 듣는 것 아닙니까?

현장의 실태를 모르면 시장원리에 맡겨두는 것이 차선책은 될터인데 왠 뚱딴지같은 발상을 기획하게 되었나요? 종합부동산회사에다 부동산종합자격증제도 운운해샀더니 누가 이번판에 동네 부동산을 왕창 짓밟아 뭉개라고 지시하던가요?

중개업을 영위하고 있는 개업공인중개사로서, 지금 현장의 상황은 수많은 시간과 발품과 차량유지비를 들여서 여러 물건들을 보여주어도 한 건의 중개계약을 완성시키기조차 너무나도 고단합니다.

수수료가 30만원인 보증금 1억남짓의 자그마한 전세 계약 한건 성사시킬려도 10개 이상의 아파트를 돌아다니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그나마 계약성사가 되면 작은 보람이라도 느끼지만 계약성사까지 가는 경우는 불과 10%미만일 정도입니다. 얼마나 많은 시간과 노력과 경비를 퍼붓었겠습니까???

현장이 이러함을 귀 부서는 알고나 있습니까?
이뿐인줄 아십니까? 이미 여러 부동산을 통해 물건지의 정보를 다 알고 있는 의뢰인들중 일부는 중개사를 배제한 채 주인과 직거래하는 사례 또한 최근들어 부지기수로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귀 부서에서 입안 예고한 것처럼
중개보수를 잔금과 명도가 종료된 시점에 지급하라고 입법화할 경우에,
만약 계약서를 작성한 후에 개업공인중개사의 과오는 전혀없음에도 불구하고 당사자 일방의 사정으로 계약이 해지되거나, 중개사를 통해 알게 된 정보를 바탕으로 일종의 “먹튀 행위”를 하는 사건 사고가 발생할 경우 그에 대한 모든 책임은 귀 부서가 지시렵니까?

보수는 중개사가 의뢰인에게 정보 또는 용역을 급부하였을 때, 보수 청구권이 보장되어야 하는 것은 삼척동자도 인지하는 사실 아닙니까? 왜 그것을 귀 부서만 모른척 하십니까? 진짜 몰라서 그런겁니까?

제발 게딴에 피고름짜는 고통을 안고 하루하루를 겨우 연명해가는 영세업자들 두 번 죽이는 그 따위 팔자편한 철학개론 고만 펴내십시오.

대통령님이 말씀하신 암덩어리가 자칫 귀 부서일 수도 있다는 점을 잊지 마시고 부디 상식선에서 일 쫌 해주십시오!

부아가 치밀어서 도저히 못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