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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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2217
의견제출자 박희규 등록일자 2014.03.24
제목 중개보수 후불제 결사반대~~
내용 권리는 하나도 없고 규제만 가득한 공인중개사의 현실인데 보수 조차도 잔금일 날을 기준으로
보수를 받도록 하겠다는 발상은 더더욱 현실을 무시한 정책으로 결사 반대합니다.
다른 전문자격 사법에 따라 종사하는 변호사, 변리사, 건축사, 세무사등
모든일을 처리하고 난뒤에 보수를 받는 곳이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