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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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2244
의견제출자 주동규 등록일자 2014.03.24
제목 절대반대합니다.
내용 현재도 잔금시 수수료를 받으면 계약자들이 계약시와는 다르게 맘이 바뀌어 수수료 분쟁이 많이 발생합니다.
경험상 계약시 받는것이 서로가 분쟁없이 계속해서 좋은관계로 유지해갈수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애매한 수수료 규정때문에 지금도 분쟁이 끊이질않고 있는데 지급시기를 잔금시로 하게되면 엄청난분쟁이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