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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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2355
의견제출자 유경희 등록일자 2014.03.25
제목 결사반대합니다.
내용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계약이 이루어지면 청구해야 옳습니다. 아직도 우리는 탁상행정의 오차에서 벗어나질 못하는 것을 참 많이도 보아왔습니다. 이런 법안을 올리려면 현장에서 직접 의견을 수렴해야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아도 중개사들은 시험만 보면 배출되는 상황인지라 서로 힘들어 죽겠는데 어찌 행정하시는 여러분들은 탁상행정으로 일을 그르치려 하십니까?
중개수수료는 계약이 이루어진 그 때 청구를 해야 하고 순리에 따르는 것이 맞습니다.
이번 법안은 결사 반대한다. 반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