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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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3173
의견제출자 개정반대 등록일자 2014.04.17
제목 물건을 만들어 팔아서 이윤이 남았을때 인건비나 원자재비, 설비비를 지불하고
내용 물건을 만들어 팔아서 이윤이 남았을때 인건비나 원자재비, 설비비를 지불하고 어떤 이유로드 당사자 사정으로 이윤이 남지 않거나 맘에드지 않으면 10원도 지불하지 않아도 되도록 법을 바꾼다면 부동산 중개완성후 잔금하고 부동산을 인도 받았을때 중개보수를 받도록 개정하는것에 반대하지 않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