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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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3416
의견제출자 최병태 등록일자 2014.04.25
제목 건설기술인력의 경력인정 방법 및 절치기준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개정요청
내용 건설기술관리법령의 변경에 따라 건설기술인력의 경력인정 방법에 대해 이의가 있어서 신청합니다. 각 부처마다 경력관리를 따로 관리하는것이 타당한지 여부와 건설공사의 종류에는 해당자격을 가진사람이 일을하고 있지만 자격관리나 경력관리에서는 빠지는 자격종목이 존재합니다. 따라서 건설공사에서 해당공사를 삭제하시던지 아니면 관련분야 일을하는 해당 자격을 더 넣어주시던지 해야 합니다.
건설기술자 범위인정 확대와는 맞지 않는 고시입니다. 잘 살피시고 행정절차법 제 44조 4항에 의거 통보 부탁드립니다.
첨부파일1 PDF 20140425103909_의견제출서.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