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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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3453
의견제출자 정광식 등록일자 2014.04.25
제목 학력인정기준에서 전문과 신구대비표의 오류
내용 예정고시문자체에서 3장자체에서는 건설관련학과를 이수또는 졸업한사람은 학력을 인정해주지만 학력지수에서는 직무분야에만 학력을 인정해주고 건설관련학과는 인정을 해주지 않은 정반대의 상황이라 사료됩니다.
현명한 판단 부탁드립니다.
또한 직무분야와 다르다는 이유로 5년경력을 제하고 경력을 산정합니다. 그로인해 현재 법(5년제외)과 개정법(학력불인정)에서 이중으로 규제를 받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파일1 HWP 20140425172203_제3장 건설기술자의 인정범위.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