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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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3454
의견제출자 성낙훈 등록일자 2014.04.25
제목 건축사예비시험합격자의 자격점수 반영 요청
내용 당초 입법예고시 건축사예비시험 합격자와 건축기사 소지자가 동등한 자격점수로 경력산정이 되는 것으로 예고가

된바 있는데 이번 행정예고에는 빠져 있읍니다. 같은 분야의 건축사소지자만 자격을 인정한다는 것은 동종업계내

에서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인 것 같읍니다. 이 점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