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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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3458
의견제출자 정순태 등록일자 2014.04.25
제목 경력 단위의 세분화로 불합리 해소
내용 년간 단위로 경력산정시 경력점수가 많게는 3~4점이 나므로, 개월수(월) 단위까지 반영하여 경력점수의 폭을 1점 이하로 관리하는것이 합당하다고 사료됨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