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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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3482
의견제출자 조성복 등록일자 2014.04.29
제목 건설기술인력의 경력인정 방법 및 절차와 관련
내용 1.민간공사와 관급공사에 대한 업무수행능력을 차별화하여 년수별 경력점수에 가산을 했으면 합니다.
2. 위 제목과 같이 경력을 산정한다면 대학4년(20점)+기사(30점)+경력2년이면 중급이 됩니다.
경력 10년~11년이면 특급이 됩니다. 우후죽순으로 특급을 양성하는 결과가 나올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참고로 500억미만 공사시 품질관리자 배치기준을 보면 중급1인/초급1인 입니다.
과연 경력 2년인 사람이 품질관리업무를 원활히 수행항수 있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자치 부실공사로 이어질수 있다고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