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의견보기

의견 상세보기
번호 13483
의견제출자 이진우 등록일자 2014.04.29
제목 건축사예비시험합격자의 자격점수 반영 요구
내용 기존 입법예고시 건축사예비시험 합격자가 건축기사 소지자와 같이 32점 이라는 자격점수로 인정된다고 예고가된바 있는데 이번 행정예고에는 빠져 있습니다.

기술사 시험을 보기 위해 기사시험에 합격해야하듯이 건축사 사험을 보기 위해 건축사예비시험에 합격해야하는 전제조건이 필요한데 건축사예비시험 합격자를 점수 인정에서 빼버리다니 말이 되나요....

건축설계사무소에서 경력을 쌓아가고 있는 입장에서 기존과 마찬가지로 건축사예비시험 합격자도 건축기사와 동등한 점수가 주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