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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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3549
의견제출자 도로쟁이 등록일자 2014.05.08
제목 도로및공항분야 등 기술자격 종목 및 학과범위 조정요청건
내용 우선 금번 ICEC 도입 행정예고안은 적극 찬성합니다.
다만 도로및공항분야 등의 기술자격 종목 및 학과범위는 현재 실무에 참여하고있는 기술자들의 기술자격 및 학과 현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였으며, 이대로 법시행시 불이익을 받는 기술자들이 많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기술자를 관리하는 국토교통부 외 타부처(고용노동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수탁기관(엔지니어링진흥협회 등) 간의 기술자 자격 및 학과인정 범위와도 상이하오니 범정부 차원에서의 기술자관리도 난해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부디 선의의 피해자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심사숙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첨부파일1 HWP 20140508120023_(20130703)엔지니어링기술관련+자격+추가.hwp
첨부파일2 HWP 20140508120023_(20130703)엔지니어링기술관련+학과+추가.hwp
첨부파일3 HWP 20140508120023_엔지니어링진흥법_시행령_[별표 1] 엔지니어링기술(제3조 관련).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