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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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3551
의견제출자 이정민 등록일자 2014.05.09
제목 관련 학과 및 자격 종목 조정
내용 유사법안 및 지침으로 엔지니어리산업진흥법, 국가기술자격법, 기술사법 등이 있으며 이들 세 법안에서는 직무분야 및 관련학과, 자격은 현실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융합기술 및 창조건설 실현을 위해서라도 관련학과 및 자격 조정없이 예전 기준을 적용한다는 것은 건설기술진흥을 위해서라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 토목직무분야 도로및공항전문분야의 경우 도로공학, 교통안전, 교통시설 등이 중요한 업무로 이에 대한 교과과정 및 관련 자격시험은 오히려 토목기사보다 교통기사가 더 가깝습니다.
실제 실무에서도 관련 일을 하고 있는 기술자가 토목전공자뿐만 아니라 교통전공자도 수행하고 있으며, 교통기사출신들도 도로및공항관련 설계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행정예고안에서 관련 학과 및 자격종목에 대해서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및 국가기술자격법을 참조하여 개정이 되어야 할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