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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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3560
의견제출자 천석봉 등록일자 2014.05.14
제목 능력 중심의 사회를 만들어 주십시요~
내용 이번에 국토부에서 건진법 시행령 건설기술인력 등급체계 개선방안에 대해 반대합니다.
기술사 응시 조건은 기사를 취득하고 직무분야에서 4년이상 실무에 종사한자입니다.
기사는 산업기사를 취득하고 직무분야에서 1년이상 실무에서 종사한자입니다.
이번 시행령을 보면 자격부분에서 산업기사 20점, 기사 30점, 기술사 40점.
이런 배점 기준은 무엇입니까?
산업기사에서 기사 취득까지는 보통 1년 이내입니다. 그리고 기사 취득 후 기술사를 취득하려면 평균 5년 정도 소요된다고 합니다.
경력과 취득 소요기간을 고려하더라도 배점이 일괄적으로 10점씩 나는것도 문제입니다.
학경력을 추진하더라도 추진 배경과 형평성을 정당하게 고려하여 추진하여야 합니다.
자격은 개인에 대한 능력의 객관화 검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