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의견보기

의견 상세보기
번호 14448
의견제출자 배삼수 등록일자 2014.09.07
제목 어처구니없는 법앞에답답합니다.
내용 3톤미만장비중에 포크레인,지게차가있는걸로압니다.이런 장비는 지상에서작업하니까 인사사고가적은걸로아는데요.그러나 타워크레인은 중량물을 지상에서 20~50미터올려운반하기때문에 한번사고가날시 대형인사사고가납니다.그래서 현장에선 유자격자중에서도 많은경력자를중시합니다. 3톤미만장비도 유자격자로정하여 건설현장에도 안전사고를줄여보는게 어떨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