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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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4487
의견제출자 이** 등록일자 2014.09.19
제목 자연녹지 건폐율 완화규제개혁의 모순을 건의 드립니다
내용 영세업을 하는 사람은 현 부지에 건물을 증축 하여 사용 할 수밖에 없는데 법적테두리 안 에서 증축을 하고자 하면 주변 부지를 매입하여 건폐율을 늘리고 증축 하여야 합니다.
영세 제조업자들은 부지 매입부터 증축 까지 은행 대출을 받지 않고는 힘듭니다.
이번 조치는 자연녹지 변경이전 공장만 혜택을 받게 되어있어 중간에 조금씩 확장한 업체들은 혜택을 받지 못하는상황 입니다. 자연 녹지 이전 매입한 부지 만 이라도 건폐율 40%상향 조정을 해주시든지 아님 매입한지 5년이상 시간이 흐른 토지에 대해서는 이번 완화 조치가 적용 받을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번 규제 개혁 완화 조치가 돈 많은 기업들보다 영세업을 하는 사람들에게도 적용이 될수 있도록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영세업을 하는사람들은 조금씩 모아서 확장하는게 대부분입니다.
부디 위 내용을 다시 검토하여 보다 많은 국민들이 혜택을 받을수 있도록 해주시길 간곡히 건의 드립니다.

□ 검토의견 : 수용

ㅇ 금번 한시적 규제완화가 녹지?관리지역 지정 이전의 기존 부지내 증축 외에 부지를 확장하는 경우도 포함하고 있는
취지를 감안하여,

- 녹지?관리지역 지정 이전에 준공된 공장이라면, 녹지?관리지역 지정 이후에 이미 부지를 확장한 경우에도 확장 부지
의 규모가 3천㎡ 및 기존 부지면적의 50% 이하의 범위라면 금번 한시적 규제완화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반영 추진중
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