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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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4526
의견제출자 김성태 등록일자 2014.09.24
제목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에 대하여
내용 저같이 10여대의 차량으로 운수업을 하는 사업자는 정말 이개정법안은 최악의 법이네요. 작은 자본과 열악한 구조로 나름대로 열심히 일을 하였지만 이개정안은 운송을 하는 사람들의 경쟁 때문에 10여년된 운송료와 감히 협의 할수도 없게 도어 있고 이런속에 직접운송의무제와 최소운송의무제는 저희를 정말 힘들게 하네요. 똑똑하신 분들이 많은 검토와 연구끝에 만드신 법인줄은 알지만 약한자를 생각하는 개정안이 되었으면 합니다.그리고 이법안을 위반시 받은 과징금.과태료.사업정지등은 정부가 법을 이행함에 상대의 처지도 생각하며 처벌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며 무조건 과한 처벌이 능사인지도 생각 하셔서 이법안은 시행되기전 많은 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