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의견보기

의견 상세보기
번호 14760
의견제출자 이성민 등록일자 2014.12.03
제목 건축물 등의 범죄예방 기준 제정(안)에 대한 의견
내용 - 10조 4항 3호’ 경비실 내부에 고립지역을 상시 관망할 수 있는 폐쇄회로 텔레비전 시스템을 설치한다’

- 의견 : 고립지역에 대한 정확한 용어정의가 필요함(ex 엘리베이터 내부 등)

- 10조 9항 3호 ’계단실에는 외부공간 및 세대에서 자연적 감시가 가능하도록 창호를 설치한다. 다만, 계획
여건상 불가능한 경우 자연적 감시를 대체할 수 있는 시설(폐쇄회로 텔레비전 등)을
도입하여야 한다.’

- 의견 :여건상 계단실에 창호 설치가 불가할 경우, 계단실에 설치하는 감시시설을 설치할 경우 전층에 설치가
되어야 하는건지요? 계단실 전체에 설치될 경우, 입주자의 프라이 버시 침해등이 우려되며,
부득이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하여야 하는 경우, 외부로 출입할 수 있는 층의 계단실에만 설치가
필요하다 판단됩니다.
또한 아파트의 경우, 계단실 방화문에 자동폐쇄장치가 설치되어 있어 항상 열려있는 구조로 되어있는데
이 경우에는 자연적 감시가 가능하다고 봐야하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