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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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5329
의견제출자 소영수 등록일자 2015.04.16
제목 건진법48조5항에 대한 의견
내용 상기 조항에 가설구조물의 구조검토를 설계단계에서 하도록 규정한는 개정안에 대하여 반대의견을 피력합니다.
이는 건설산업의 특수성과 건설현장의 불확실성을 전혀 무시한 졸속 개정안 이라 사료됩니다.
건설현장에서 가시설물은 엄청나게 많은 경우의 수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이를 설계단계에서 예측하고 다루는것은 엄청난 시간과 인력을 헛되이 소모하는것이요 추후 발생할 현장사고에 대하여 구조기술자에게 책임을 전가하기위한 면피용 법안에 지나지 않는 것 입니다.
이러한 가설 구조물은 시공시에 현장여건에 따라서 그 시점에서 상세설계를 수행하여 시공함이 마땅할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