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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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5410
의견제출자 신수길 등록일자 2015.04.23
제목 건설산업기본법시행규칙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제출
내용 정부 정책당국에 묻습니다..
과연 입법예고대로 건산법상 생산체계인 원.하도급 관계를 몰각하고 하수급인이 10억까지 원도급 받는 것이
건설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것인지 신중하게 생각하여 주시기를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다수 중소 종합건설사의 물량인 3억에서 10억 사이의 공사물량을 대형 전문건설사에게 몰아주는 것이 과연
건설산업의 선진화를 위한 것인지..종합면허를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중소 종합건설사는 죽음의 사지에서 허덕이고 있는 바, 성실하게 업을 유지하는 중소건설사는
국토부, 건설관련 유관단체 등에 허탈한 마음을 금할 길이 없다고 하소연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국토부에서는 다시 한번 신중한 검토를 거치어...
공황장애에 빠져 있는 중소 종합건설사를 위하여 동 입법예고를 철회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첨부파일1 JPG 20150423185213_무늬만 건설업체(전문,안동시).jpg
첨부파일2 PDF 20150423185213_140605_광주지검_특경법위반_공갈사건[1].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