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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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5692
의견제출자 김삼규 등록일자 2015.05.18
제목 소규모 복합공사 범위 상향 조정 개정안 찬성!! 반드시 입법되어야 함.
내용 소규모 복합공사는 종합공사의 공사가 아니고 관계법령에 따라 공사내용에 상응하는 업종을 등록한 전문건설업자가 수행할 수 있는 것이다. 전문건설은 이제 글로벌시대에 발 맞추어 연구 개발에 투자를 하는 등 다양한 시공경험을 토대로 건실시공이 가능하다. 왜 공사금액에 따라 전문공사와 종합공사를 구분되어야 하는가.... 건설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10억으로 상향조정되여야 한다. 종합업체의 반대가 심하지만 국토부의 흔들리지 않는 결정을 기대해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