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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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5902
의견제출자 이창진 등록일자 2015.05.23
제목 감차기간연장20년
내용 감차기간 20년연장도 되어야 하겠으나 장기플랜으로 시급한건 ,개인택시사업자면허증(여객자동차운송사업면허증) 이 공문서는 항상 신규발급되는 양도상속 되는 재산권 이 있는 공문서라는 인식이 필요하다, 관할시가 개인택시사업자모집을 하거나 또는 양도양수인가를 통하여 발급하거나 동일한 문서이다.2010년이후발급문서는 양도상속금지란건 무법적 운수법시행령인거다. 법으로 할수있는건 동일문서에 유효기간은 설정해줄수있다.당장 30년 유효기간을 설정하고 감차법은 감차법대로 시행하길제안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