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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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5906
의견제출자 김병희 등록일자 2015.05.26
제목 건축법시행령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내용 본입법예고안은 소규모의건축물의 안전이라는 명분의 다중이용건축물의 확대이며, 건축사의 감리법 제도의 체제의 근간이 없는 행정이다.
공공의 국민의 의식주의 주에 해당하는 부분의 처리비용의 엄청난과다지출과 공무원의 업무처리과다및 처리기관의 장기화등 탁상의 입법예고임에 틀림없다
건축사가 본연의 업무에서 다른 건 설기술용역자의 감리 허용은 부실과 용역비과다 처리기간의장기화등 문제점이 너무많아 전체적으로 재검토 하여 주기 바란다.